쇠고기 차등가격제로 10개 부위로 나눠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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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는18일부터 쇠고기가 부위별로 각각 다른 값을 매겨 판매되며 가격도 불고기용(중등부위)을 제외한 전 부위가 자율화된다.
6일 농림수산부가 보사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쇠고기 부위별 차등가격 제도에 따르면 18일부터 백화점·농협슈퍼마켓 등 시범대상업소 8백 개소와 시설기준을 갖춘 정육점을 대상으로 쇠고기를 10개 부위로 나눠 팔되 가격은 5개 등급으로 구분, 판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쇠고기를 스테이크용 특등부위(안심)·등심구이용 상등부위(등심·채끝)·불고기용 중등부위(우둔·설도·앞다리·목심)·국거리용 보통부위(양지·사태)·갈비부위(갈비) 등 5개 등급(10개 부위)으로 나누어 다른 값으로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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