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공 주식 30% 진로서 매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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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부실화된 조선 공사의 공개 입찰을 앞두고 한진과 진로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진노그룹이 조선공사 주식 30%를 주식시장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조공을 매각하려던 관계당국 및 주거래 은행(서울신탁은행)의 계획이 큰 혼선을 빚게되었다.
25일 관계 당국자는『진로가 조공 주식 30%를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매입했다는 정보를 입수,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진로의 30% 주식확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 신탁은행이 보유하고있는 20%의 주식을 매각해도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 공개경쟁 입찰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조공의 발행주식은 6백만 주로 전 경영주 남궁호 씨 가족이 30% 이상을 소유했으나 중국시장 개척설 등 호재에 편승해 상장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해 매각하고 법정관리로 넘어갈 당시 서울 신탁은행이 담보로 확보한 주식은 20%에 불과했다.
관계당국자는『진로의 사전 주식 매입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시주식 매입을 통한 경영권 장악이라는 차원에서 증대한 사안이다』고 전제하고『정부로서는 상법 및 회사정리법에 의거, 발행주식을 무효화시키는 등 강경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부채규모가 자본금보다 많아 회사정리 절차를 밟게되면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주식은 무효화 된다.
조공은 87년 말 현재 누적적자가 2천8백78억 원으로 자본금 3백33억 원에 대해 이미 2천5백45억 원을 잠식한 상태다.
따라서 회사정리를 할 경우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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