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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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근 산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발명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그에 따른 법적 보호 문제·국가간의 지적 소유권 문제 등이 강조되면서 변리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허 사건에 관한 전문 변호사라 할 수 있는 변리사란 공업 소유권, 즉 발명이나 고안, 새로운 모양이나 형상에 관하여 발명자나 출원인과의 상담, 출원시의 작성에서부터 등록까지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의 진행을 맡아서 돕는 사람을 말한다.
변리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 및 특허청의 5급(사무관 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심사·심판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이 될 수 있다.
1946년 특허법의 제정으로 본격적인 변리사 자격제도가 실시된 이래 r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모두 24 차례 자격시험을 통해 1백D명의 변리사가 탄생했으며, 현재 변리사 협회에 등록한 회원은 모두 2백39명.

<시험>
변리사 시험은 어느 시험 못지 않게 어려운 관문으로 최근 응시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합격자는 매년 10명 안팎이다.
시험의 응시 자격은 학력이나 경력에 제한이 없으나 응시자들의 학력분포를 보면 거의가 대학재학 이상으로 특허 법률 사무소나 기업의 특허 전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험 과목은 선택형인 1차 시험의 필수 과목이 특허법(조약포함)·민법개론·자연과학개론이며, 선택 과목은 영·독·불·중·스페인어 등 외국어 중에서 1과목을 택해야한다. 2차는 논문 식으로 특허법·의장 법·상표법이 필수며 행정법·민사소송법 등 26개 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시험의 합격 기준은 1·2차 모두 과목당 1백 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취업 및 전망>
변리사의 주 진출분야는 특허
법률 사무소. 현재 국내에는 1백47개의 특허 사무실이 개업하고 있는데 이처럼 개인 사무실을 열거나 합동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학계로의 진출도 활발한 편이다.
보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험을 통해 특허 사무실에 취업한 변리사의 경우 월 평균 1백만∼2백만 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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