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기능직 한 등급 씩 승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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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기관사를 포함한 철도 기능직 공무원 1천2백 여 명이 연내 1등급 씩 자동 승진해 그만큼 월급이 오르고 처우가 나아진다.
또 7종 근무 시간제가 3종으로 단순화돼 최고 18시간까지였던 하루 근무시간이 n시간 이내로 줄고 일부 특수직의 휴일 없는 계속 근무 교대제가 없어져 이들도 정기적으로 휴일을 갖게된다.
교통부는 23일 전국 철도 종사자들에 대한 3∼7일까지 5일간의 근무환경 특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등급 조정=전체 기능직 2만9천 여 명 중 8∼10등급 비율은 77·9%(2만2천5백90명), 6∼7등급은 16·4%(4천7백56명)로 7등급 이하 하위 직이 94·3%를 차지하고 있다.
등급별 승진 연한은 2년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상위 등급의 인원 제한에 막혀 전체 기능 직종사자의 80%가 6등급이하에서 정년 퇴직하고있는 실정. 이 같은 상위등급 정원제한에 따른 하위등급의 만성적인 인사적체와 이로 인한 임금 격차, 그리고 과중한 근무시간, 나쁜 작업환경이 불만의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교통부는 이에 8∼10등급 인원비율을 77·9%에서 71%(2만5백90명)로 2천명을 줄이는 대신 6∼7등급 인원비율은 16·4%(4천7백56명) 에서 22% (6천3백80명) 로 1천6백24 명을 늘리기로 했다.· 또 1∼5등급도 5·7 % (1천6백53명)에서 7%(2천30명)로 3백77명을 늘리고, 늘어난 상위등급 인원 2천 명 중 1천2백 여 명은 금년 중 등급별로 승진시키기로 했다.
◇점진적 개선사항=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6백원→4천원)▲승무여비 인상 (3만6천원→9만원) ▲기관사 운전수당 1백%인상▲현장 감독직(6급)의 판공비 인상▲승차권 발매원의 현금취급 수당 신설▲본청에 운전국 신설 등의 요구사항은 공무원 수당 규정 등 법규를 개정,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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