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춘천·대전∼진주 신설 고속도로 주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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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신설될 대구∼춘천간,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주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면 주변 땅 값이 크게 뛰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커지고 이에 따라 도로건설용 토지 수용에도 어려움이 많아 이 같이 신설 고속도로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노선이 확정된 대구∼춘천간을 일차적으로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 타당성 조사중인 대전∼진주간도 노선확정이 발표되는 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서해안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앞으로 신설 예정인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도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노선이 확정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신설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길을 따라가며 전지역을 행정단위로 묶는 방법과, 특히 투기 우려가 짙은 인터체인지 주변만을 묶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있으나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설부는 최근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지난해 7월 이후 땅 값이 50% 이상 뛴 지역▲군사시설 보호지역에서 해제된 곳▲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주요 택지개발 예정 지구 등(대상면적 전 국토의 15·9%·1만5천7백46·3평방km)의 부동산 가격 거래 동향을 정밀조사해 이 가운데 상당부분을 빠르면 이 달 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는데 일부 신설 고속도로 주변 땅은 이 때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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