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 수뇌부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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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보현 전 서울시장(56)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양 배종렬 회장(50)은 19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합의 13부 (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 검찰신문과 변호인반대신문에서 엇갈린 진술을 했다.
염 피고인은 검찰신문에서『서울 우장산 근린공원 시설공사를 한양 측에 수의 계약토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일은 없었다』며 85년1월부터 87년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1억2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염 피고인은 그러나 『이 사건발생 후 집사람이 한양 총무부장으로 있는 처남을 통해 3천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배 피고인은 검찰직접신문에서 『85년11월 당시 염 시장을 찾아가 우장산 근린공원공사를 한양 측에 수의 계약케 해주도록 부탁, 염 시장으로부터 「알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이 같은 서울시 발주공사와 관련, 뇌물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했다.
배 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검찰조사 과정에서 착오로 뇌물액수를 잘못 진술했으며 정확한 액수는 9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이었다』 면서 『염 시장 재직 중 서울시가 발주한 7백30건 외 각종 공사 중 국내 도급순위 4∼5위의 건설업체인 한양이 단 20건밖에 수주치 못하는 등 염 시장으로부터 특별히 혜택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염 피고인은 회색바지·흰 저고리의 한복수의에 다소 초췌한 표정이었으며 서울시장 재직중의 업적 등 정상부분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괴로운 듯 시종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비치며 답변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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