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세차장 설치 허용|11년만에 강남·북 균형개발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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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1일 지난 77년4월4일 이후 도심 교통량과 환경오염원을 줄이고 강남 인구분산을 위해 도심반경5km이내에서 규제해 오던 세차장 신규허가를 이날부터 다시 허용키로 했다.
대상지역은 미관지구가 아닌 상업·준주거·일반 주거지역(폭20m 이상 도로변의 경계선길이가 10m이상인 대지)으로 제한되고 주유소에서도 부대시설로 자동세척기 1대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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