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문화회관 붕괴 사고 장마철 공사강행이 원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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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수원문화회관 붕괴사고원인을 조사중인 노동부는 2일 이번 사고가 ▲장기간의 장마로 지반이 침 하 현상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당 20∼30평방m의 무리한 콘크리트 시설물을 장치했으며 ▲콘크리트시설물 설치에 앞서 반드시 거푸집 및 버팀 기둥의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이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 내고 시공회사인(주)코오롱건설에 작업중단명령을 내려는 한편, 이 회사 대표이사 석학진씨(31)를 산업안전 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사회(회장 김경진)에 의뢰,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 사고원인을 규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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