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92년부터 지방세 전환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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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문교부는 25일 중앙교육심의회 보통교육분과위 2차회의에서 교육자치제실시와 학생수용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2조1백19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위해▲보통교부금교부율상향조정▲특별교부금법정교부율환원▲지방자치단체의 전임금확대▲납임금현실화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따라 현행 교육세를 92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교부는 이제안에서▲보통교부금은 현행 내국세의11·8%에서 12·2%로올리고▲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의 10%로 법정화하며▲중등교원봉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전임금을 현행서울·부산에서 대구·인천·광주등 5개도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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