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업 허용 논의가 다시 일고있다.-한천수<사회부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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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과외수업 허용 논의는 80년「7·30교육개혁」이후 8년간 뜸하다 하면 한번씩 망령처럼 불쑥 튀어나오곤 했다.
근년에 들어서만도 지난해 6·29선언 이후와 지난 2월 대통령 취임식직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이번 민정당이 제기한 대학생 입주과외 허용문제에 과외업무 주무부서인 문교부는 약간의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입주과외허용으로 대학생들의 학비조달 기회를 제공해 그들의 불만 요인을 해소시키자는 발상이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대학생들에게 과외를 허용, 일자리와 학비를 얻게 함으로써 시위를 줄여보자는 발상으로 그 복잡한 과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반박이다.
대학생 입주과외를 허용할 경우 현직 교사·학원 강사의 과외는 물론 재학생의 학원수강까지 막을 방법도, 명분도 없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과외금지조치는 백지화되고 상황은 80년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문교부는 당장 과외를 허용할 경우 「과외망국」으로 불리던 80년 이전의 상황보다 훨씬 심각한 병폐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한다.
학력·학벌 위주의 과열교육풍조가 심화되고 있는데다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과외비 인플레, 핵가족제에서의 자녀에 대한 기대감등이 과외를 더욱 과열적으로 부채질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대한 과외 허용론자의 주장도 물론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국민 누구나의 「교육받을 권리」를 공권력으로 막을 수 있느냐는 원론적인 항변이다. 『힘들여 돈벌어 내 돈으로 자식 가르치겠다는데 왜 막느냐』는 극단적인 주장도 있고, 성적이 떨어지는 자녀의 학력보충 기회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학부모도 많다.
과외허용 찬반의 논란엔 계층간의 갈등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정의 문제, 위화감 등이 거론되는 것도 이 까닭이다.
과외문제는 「정치적」이 아닌 「교육적」으로 물어야 한다.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해치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어떤 정책결정도 막아야한다는 관점에서 과외문제를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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