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터넷 피싱 3년 이하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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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가짜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수집하는 '피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따라서 피싱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보지 않더라도 이 법에 의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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