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영세민자금 빼곤 이자 부담 만만찮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21면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는 전세수요자들도 수천만원씩 오른 전셋값에 당황하기 일쑤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내놓는 다양한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길이 열린다.

연봉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좋다.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보증서를 받을 경우 연 4.5%금리로 6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의 70%까지 빌릴 수 있다. 이 때 연봉은 상여금과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영세민은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이 대출은 대출금리가 연 2%일 정도로 낮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다만 서울의 경우 5000만원(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이상 되는 전셋집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봉이 3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의 우리홈론이나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봐야 한다. 우리홈론은 전세자금의 70%까지, 연소득의 2배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연 6~9%다.

외국계 대부업체인 GE머니나 외국계 생명보험 회사인 알리안츠생명에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있다.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출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최소 1%포인트 이상 비싼 게 부담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많고 또 전세수요자가 희망하는 대출금액과 실제 대출 가능한 금액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을 두고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종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