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 '바람 길 침해'도 보상해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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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바람은 우리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만약 살고 있는 집 앞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 바람을 막는다면 어떨까요. 여름에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답답해질 게 뻔합니다.

건물이 들어서면서 바람이 막혀 생기는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마치 일조권을 침해받아 생기는 피해를 보상받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24일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물론 피해를 보상하는 측은 바람 길을 막은 건물의 건축주가 되겠지요. 배상 기준은 에어컨 설치비와 전기료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 도시 개발이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풍 방해 여부를 판단하거나 피해액을 산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분쟁을 조정해야 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연구결과나 판례를 수집하고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분쟁조정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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