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으로 끝낸 철도파업 … 또다시 파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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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파업 뒤처리=노조의 파업 당시 "2일 오후 5시까지 복귀하라"는 공사의 최종 통보를 어긴 노조원은 1만2000명이었다. 직위해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은 파업지도부와 적극가담자도 250명이다. 과거에는 파업이 끝나면 파업기간 중의 문제에 대해선 넘어가는 게 관례였다. 철도노조도 복귀 후 ▶직위해제 철회▶대량 징계방침 취소▶단체협상 재개 파업 기간 중 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철도공사 측은 완강했다. 유재영 인사노무실장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고 징계받을 일을 했으면 모두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4월 초부터 본사와 지역본부별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사는 또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 150여억원에 대해 노조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법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무노동 무임금'원칙도 변함이 없다. 노조의 반발은 징계 대상자가 많은 차량 정비분야에서 강하게 나왔다. 7일 서울 차량기지에서는 강성 노조원과 해고자들이 열차 검사를 방해해 열차 출발이 늦어졌다. 철도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 12일부터 재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 15일 내려진 중노위의 중재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 "원칙 세우자" 대 "이게 화합이냐"=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파업이 끝나면 적당히 풀어주던 악습 때문에 불법 파업이 되풀이된다"면서 "과거처럼 적당히 얼버무리고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는 교통 약자인 시민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지난번 불법 파업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시민들이 참아주면 원칙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런 강경 입장을 반영하듯 철도공사는 직위해제 철회를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한 노조원 200명을 추가로 직위해제했다. 건교부 정덕모 철도기획관은 "이번에도 또 어물쩍 넘어가면 파업-징계-징계 철회-재파업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파업이 끝난 뒤에는 노사화합 차원에서 징계 범위를 최소화하곤 했다"며 "전례가 있는 만큼 노사화합 차원에서 징계 범위 최소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갑생 기자

*** 바로잡습니다

3월 30일자 2면 '시민의 힘으로 끝낸 철도파업…또다시 파행' 기사 중 '철도노조도 복귀 후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등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을 철도공사에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도 "노조의 요구사항 중 '(복귀 후 작업 거부 기간의) 무단결근처리 철회'를 파업기간 중 결근처리된 것을 철회해 달라는 것으로 잘못 해석해 일부 언론에 노조가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설명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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