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물건 구입한 마일리지도 매출액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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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재정경제부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물품을 사는 데 쓰인 적립금과 마일리지 등은 사업자 매출액의 일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인터넷 쇼핑몰에서 2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1만원을 신용카드, 1만원을 적립금이나 마일리지로 결제할 경우 쇼핑몰의 매출액은 1만원이 아닌 2만원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2만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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