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청약 29일에 쏠린 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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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29일 오전까지는 민간건설업체 공급물량에 대해 성남시와 업체 간 분양가 협의가 완료돼 29일 석간신문에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가야 한다.

건설교통부도 29일 오전까지 분양승인이 나도록 승인권자인 성남시를 독려해 4월 3일부터 임대.분양 아파트의 청약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주공과 민간의 분양.임대 아파트 모두 5월 4일 당첨자를 발표하게 돼 중복청약의 혼란은 없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일자가 다르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으면 중복청약이 금지된다.

그러나 청약일정이 궤도를 벗어나 민간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이 늦어지면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주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한 뒤 민간 임대아파트와 민간 분양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29일까지 분양승인이 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중복청약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민간 분양아파트의 분양가 인하와 민간임대의 월 임대료 인하를 거듭 재촉하고 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지난 22일 평당 분양가를 1190만원대(30평형대 기준)로 낮춘 수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성남시는 "평당 1150만원대까지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차이를 좁히기 어렵다.

이에 따라 27일 협의가 재개되더라도 평행선만 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판교 청약을 손꼽아 기다리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전망이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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