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급여 중단 명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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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재계가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교섭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단체협상 지침을 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단체협약 체결 지침을 전국 3000여개 사업장에 배포했다.

경총은 내년 1월부터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해 올해 단협에서 노조 전임자 처우와 관련한 기존 내용(전임자 임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단협 개정 여부와 관계 없이 노조 전임자 급여 관련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부터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경총은 노조가 전임자 급여와 관련해 사측에 관련 수당을 증설할 것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기금출연과 정상적 노조활동과 관계없는 근로시간 면제를 요청할 경우 거부하도록 했다.

경총은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기간.채용 문제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만큼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과 관련한 사유제한 규정을 단협에 명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산별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만약 산별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교섭위원 선정▶이중교섭 금지▶상급단체 지시에 의한 파업 자제 등을 전제 조건으로 달도록 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과 교섭 행위에 대해서도 거부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 경영권 관련 사항은 사업자의 전권인 만큼 교섭 요구를 거부할 것을 권고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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