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으로 공장 옮기면 소득세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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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수도권 과밀 지역에 공장이 있는 개인사업체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면 5년 동안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20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개인사업체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행 조특법은 수도권 과밀 지역에 있는 기업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최초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개인사업체는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인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결정세액의 3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법인과 개인사업체를 차별하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당이 방안을 마련하면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해 정부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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