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 "프루나 서비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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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P2P(개인 대 개인)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음악파일 등을 공유토록 해주는 사이트 '프루나'의 서비스를 금지해 달라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허락 없이 MP3 파일을 컴퓨터에 내려받고, 이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프루나 측이 MP3 파일 교환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데다 이용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다운로드 편의를 제공한 점에 비춰볼 때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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