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 청구 땐 수의사도 면허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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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4일부터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수의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 정지된다. 허위.과장 광고를 해도 면허가 정지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년 내 과다 진료비 청구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될 때도 첫 번째 15일, 두 번째 1개월, 세 번째는 6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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