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에이즈 감염 근로자 차별 땐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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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에이즈에 감염된 근로자를 차별한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에이즈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런 내용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에이즈 감염 근로자도 다른 병에 걸린 근로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병가나 휴직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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