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청약 이것이 궁금하다 ③ 노부모 부양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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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65세 이상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는 '노부모 부양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65세 이상 여부는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따진다. 단 부모를 모신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양 기간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녀는 장남.차남.딸의 구분이 없다. 다만 노부모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만 한다.

판교의 경우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분양.임대 아파트 가운데 10%가량이 노부모 부양 가족 우선 공급 물량으로 정해질 계획이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만 대상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장남이 아버지의 세대주 기간을 승계받아 청약할 수 있나.

"세대원인 장남이 60세 이상인 세대주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면 장남은 아버지의 세대주 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다. 별도의 세대주 구성이 필요없다는 얘기다. 이 경우 아버지의 집 소유 여부는 장남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버지 소유의 집에 살더라도 장남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부모의 분양 아파트 당첨 사실은 장남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장남의 1순위 자격이 없어진다."

-결혼한 차남이나 딸이 아버지와 같이 살 경우에는.

"기혼 차남이나 딸이 아버지와 같은 주민등록부에 올라 있고, 아버지가 세대주이더라도 이들의 호주는 아버지가 아니다. 기혼 차남은 본인이, 딸은 남편 또는 시아버지가 호주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혼 차남이나 딸은 60세 이상 아버지와 살더라도 아버지의 세대주 기간을 승계받지 못한다. 기혼 차남과 딸의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는 2002년 9월 5일 이전 가입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단독 청약이 가능하고, 그 이후 통장이라면 별도 세대주를 구성해야 한다."

- 이미 세대주를 장남에게 넘긴 60세 이상 아버지가 청약할 경우는.

"장남이 세대주이고, 아버지는 세대원인 경우다. 이 경우 역시 아버지의 청약통장이 2002년 9월 5일 이전 가입된 것이면 청약이 가능하고, 그 이후라면 장남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야 청약할 수 있다."

-어머니가 청약하는데 같이 사는 아들이 집을 소유한 경우는.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세대원이라면 어머니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들이 같은 집에 살지만 별도 세대로 분리돼 있다면 어머니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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