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23일 월간잡지이름을 도용, 가짜기자신분증을 만들어 16명에게 모두 1천여만원을 받고 팔아온 한철씨(54·무직·전과15범·서울동자동9의20)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해10월 서울창신동225 동덕빌딩에 월간지 「기업법무」광고국간판을 걸어놓고 가짜기자신분증 4백30장을 만들어 권오일씨(27·무직·경기도부천시심곡동)등 16명에게 30만∼1백만원씩을 받고 팔아온 혐의다.
서울시경은 23일 월간잡지이름을 도용, 가짜기자신분증을 만들어 16명에게 모두 1천여만원을 받고 팔아온 한철씨(54·무직·전과15범·서울동자동9의20)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사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해10월 서울창신동225 동덕빌딩에 월간지 「기업법무」광고국간판을 걸어놓고 가짜기자신분증 4백30장을 만들어 권오일씨(27·무직·경기도부천시심곡동)등 16명에게 30만∼1백만원씩을 받고 팔아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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