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골프 의혹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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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제회가 Y제분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 3일부터다. 당시 주가는 2465원(액면가 500원)이었다. 교원공제회는 초기에는 이 주식을 1만~5만 주씩 나눠 사들였다. 초대형 기관투자가가 들어온 이후 Y제분의 주가는 꾸준히 올라 7월 19일에는 6840원까지 뛰었다.

교원공제회는 이후에도 지분을 늘려 8월 초 5%를 넘겼다. 지분이 5%를 넘기면 이후 지분 변동사항에 대해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교원공제회는 이에 따라 8월 9일 금감원에 대주주 지분변동 신고를 했다. 이때 신고된 지분은 이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2080만 주의 5.7%에 해당하는 120만 주다. 당시 주가는 4670원이었다.

교원공제회는 9월 30일에도 36만 주 정도를 추가 매입했고(지분율 7.52%) 10월 28일에도 32만 주 정도를 다시 매입해 지분율은 9.07%로 상승했다. 10월 28일 종가는 5330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11월 30일 1.2% 주식을 팔아 현재는 165만 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교원공제회가 현재 보유 중인 Y제분의 지분은 7.96%다. 교원공제회는 현재 회사 대표 R씨(34.9%), 대표의 특수관계인인 또 다른 R씨(8.58%)에 이어 이 회사의 3대 주주다.

금감원에 신고된 이 회사의 자본금은 104억원이며, 2004년 매출액은 733억원, 당기순익은 43억원으로 증시에서는 중소형주에 속한다. 이 회사 대표 R씨는 2000년 주가조작 혐의가 적발돼 2001년 9월 구속됐으며, 징역 1년6월에 벌금 40억원을 부과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교원공제회 측은 Y사의 주식 매수는 순수한 투자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교원공제회 이재윤 자금운영부장은 "지난해 중소형주에도 투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중소형주 20종목을 골랐는데 Y기업도 포함됐다"며 "지난해 이 종목으로 10억34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배당도 2억원이나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또 투자 종목을 고르는 내부 원칙에 대해 "기준 시점의 시가 총액과 자본금, 연간 매출액, 발행량 대비 거래량 등 기술적 지표를 중시한다"며 "관리대상 종목 등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은 있으나 대주주의 주가 조작 등 도덕적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현철 기자

*** 바로잡습니다

일부 지역에 배달된 3월 7일자 2면 '골프 파문 연루 Y제분 주식 교원공제회, 작년 대량 매입' 기사의 마지막 부분 "…제한 규정은 없으나 대주주의 주가 조작 등 도덕적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내용은 "…제한 규정은 있으나 대주주의 주가 조작 등 도덕적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다"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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