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미국산 쇠고기 차돌박이도 수입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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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미국산 쇠고기 중 애초 수입금지 대상으로 알려졌던 차돌박이는 수입이 허용된다. 토시살.제비추리는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수입금지 부위는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되는 뇌.눈.척수.머리뼈.혀.볼살.분쇄육.육가공품.설육 등이다. 수입 허용 부위는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다. 농림부는 12~25일 미국 도축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한 뒤 수출작업장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는 4월 초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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