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 "A사보다 싼 화장품" 광고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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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인기배우 권상우가 나오는 화장품 광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제품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중저가라는 점이에요. 그러나 광고 어디에도 '다른 제품보다 싸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품 광고에서는 다른 제품과 가격 등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광고를 '비교 광고'라고 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도 가격과 기능을 비교하는 광고를 허용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자는 취지지요. 물론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최고' '최상' 같은 절대적 의미를 가진 단어는 쓸 수 없습니다. 비교광고는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2위 업체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업체가 주로 씁니다. 펩시콜라의 코카콜라 비교광고가 대표적이죠. '야후에서 못 찾으면 엠파스'라는 광고도 후발 업체의 이름을 알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비교광고는 모든 제품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잘못된 정보로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를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광고에선 쓸 수 없습니다. 또 근거 없는 비교나 부풀리기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합니다. 열처리 여부는 맥주맛과 별 상관없는데 맛이 다르다는 식으로 광고하거나, 엔진오일 성능을 상온 아닌 고온.저온에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비교 대상 업체도 경쟁 상대거나 자사보다 우위에 있는 업체 중에서 골라야 뒤탈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는 제품과 비교해 자사 제품이 엄청나게 품질이 좋은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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