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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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증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은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고 민사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공증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국가는 공증을 신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편의를 적극 도모하도록 한다.

제3조 국가는 공증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부여된 민사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도록 한다.

제5조 공증은 국가공증기관에서 한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공화국공민이 신청하는 공증은 그 나라에 주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이 한다.

제6조 국가공증기관은 도(직할시)소재지에 둔다. 필요에 따라 시(구역), 군 소재지에도 둘수 있다.

제7조 공증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재판소가 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관할지역의 공증사업을 지도한다.

제8조 이 법은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공증대상

제9조 국가공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실과 문서에 대하여 인증한다.
1. 신분 및 가족친척관계와 관련한 인증
2. 기술 및 전문가자격, 학위학직, 명예칭호, 지적권리와 관련한 인증
3. 소재불명자 및 사망자와 관련한 인증
4. 재산소유권과 관련한 인증
5. 상속과 관련한 인증
6. 계약과 관련한 인증
7. 법인 및 위탁, 대리와 관련한 인증
8. 채원채무, 피해보상과 관련한 인증
9. 상표와 관련한 인증
10. 사고, 검사와 관련한 인증
11. 기관명칭, 은행돈자리, 수표, 도장과 관련한 인증
12. 기업의 규약과 관련한 인증
13. 문서의 원본, 사본, 번역본과 관련한 인증
14. 증거보존, 재산의 공탁과 관련한 인증
15. 이밖에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에 대한 인증

제10조 국가공증기관은 중요한 개인재산, 외국투자기업의 재산과 법인을 등록한다. 등록된 재산이나 법인이 변동되였을 경우에는 20일안으로 변경등록을 한다.

제11조 국가공증기관은 빚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 민사분쟁의 대상물, 손해보상을 위한 담보금, 임자없는 물건을 공탁받는다.

제12조 국가공증기관은 소송이 제기되기전에 소멸될수 있거나 다시 수집할수 없는 민사사건의 증거를 보존한다.

제3장 공증관할

제13조 시(구역), 군 소재지에 있는 국가공증기관은 공화국령역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공증을 한다. 도(직할시)소재지에 있는 국가공증기관은 공화국령역과 다른 나라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공증을 한다.

제14조 공증은 신청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이 한다. 한 공증대상에 대하여 여러 당사자가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어느 한 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이 공증할수 있다.

제15조 건물은 건물이 있는곳,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등록된 재산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재지, 보존된 증거와 공탁한 재산은 증거 또는 재산이 있는곳을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이 공증한다.

제16조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의 인증은 그의 마지막 거주지, 유언의 인증은 유언한곳을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이 한다.

제17조 자연재해, 사고, 계약체결과 관련한 인증은 자연재해나 사고가 있는곳 또는 계약을 체결한곳을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이 한다.

제4장 공증절차와 방법

제18조 공증의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해당 국가공증기관에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증의 신청을 대리인을 통하여 하거나 공증인을 현지에 초청하여 할수 있다.

제19조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공증신청서와 증거문서, 국가수수료납부증을 해당 국가공증기관에 내야 한다. 공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난날, 직장직위, 사는곳, 신청내용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20조 국가공증기관은 공증신청서가 불비할 경우 5일안으로 수정보충하게 한다. 정해진 기간에 수정보충하였을 경우에는 공증신청서를 처음 받은 날을 신청한 날로 한다.

제21조 국가공증기관은 공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공증기관은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격, 신청내용과 증거문서의 진실성, 합법성 같은 것을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증인을 부르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증거물을 요구하며 해당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증과 관련한 국가공증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국가공증기관은 공증신청내용이 정확하고 법의 요구에 맞을 경우 공증문서를 만든다. 공증문서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은 당사자에게 준다.

제24조 다음의 경우에는 공증을 거부한다.
1. 공증신청내용에 대하여 당사자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2. 공증신청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을 경우
3. 공증신청내용에 대하여 증거가 없거나 날조되였을 경우
4. 공증신청내용이 비밀에 속하는 경우
5.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가 그것을 포기한 경우
6.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았을 경우

제25조 공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리유와 근거를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제26조 재산의 공탁과 증거의 보존은 국가공증기관이 직접 하거나 해당 기관에 맡겨 할수 있다.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은 거래은행에, 독해물은 해당 감독기관에, 부패변질될수 있는 물건은 수매시켜 현금을 은행돈자리에 넣어 보관하며 증거는 증인심문조서, 현장검증조서, 감정서를 받아두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제27조 공탁받은 재산과 보존하고있는 증거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자에게 돌려준다.

제28조 국가공증기관은 공탁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집행문을 발급할수 있다. 집행문에 따르는 집행은 인민재판소 집행원이 한다.

제29조 공증문서는 조선글로 쓴다. 다른 나라 사람은 공증문서를 자기 나라 글로 쓴다.

제30조 신청된 공증에 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공증인은 그에 대한 공증을 할수 없다.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공정하게 공증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증인을 다른 공증인으로 바꾸어줄데 대하여 요구할수 있다. 해당 국가공증기관은 제기된 의견이 정당할 경우 다른 공증인으로 바꾸며 부당할 경우 거부한다.

제31조 공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국가수수료와 해당한 비용을 정한데 따라 물어야 한다.

제5장 공증에 대한 의견제기

제32조 공증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공증문서나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안으로 해당 국가공증기관 소재지에 있는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의견을 제기받은 재판소는 10일안으로 심의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33조 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판정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한급 높은 재판소에 상소할수 있다.

제34조 상소를 받은 재판소는 그것을 1개월안으로 검토하고 지지하거나 거부하는 판정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국가공증기관은 재판소의 판정에 따라 공증신청내용을 다시 조사하거나 재판소의 확증자료에 근거하여 처리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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