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 술 배워라"… 네살배기 딸에게 소주 마시게 한 30대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6월 3일 A씨(39·자영업)는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네 살배기 딸에게 소주와 맥주·포도주를 강제로 마시게 했다. “술은 아빠에게 배워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같은 달 27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9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도록 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방법원 전경. [중앙포토]

A씨는 2012년 7월 경남의 한 기도원에서 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이 울며 보채자 기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승용차 안에 2시간 가량 방치하기도 했다. 당시는 한여름이라 차 내부 온도가 높아져 아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

기도 방해된다며 한 여름 생후 두 달된 딸 차안에 방치 #딸에게 발가락 물리고 화난다며 손바닥으로 뺨도 때려

한 달 뒤 A씨는 대전 집에서 5~10분간 자신의 발가락을 딸이 물도록 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생후 석 달에 불과한 딸의 뺨을 때렸다. 당시 아내 B씨(42)가 A씨를 말렸지만 막무가내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공주의 한 주택에서 딸을 괴롭히는 게 재미있다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폭력을 견디지 못한 B씨는 그해 10월 A씨와 이혼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이재원 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엄마인 B씨가 양육을 담당하기로 해 더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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