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안 올리는 ‘착한 건물’ 용적률 20~30%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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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성동구가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착한 건물주’에게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바닥 면적의 비율) 완화 혜택을 준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낙후된 구도심이 번성해 사람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서울 성동, 임대료 안정협약 첫 시행

성동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성수동 서울숲길 일대 상권(성수1가 2동 668·685번지)이다. 성동구와 임대료 안정협약을 맺는 상가건물은 협약을 맺지 않은 건물에 비해 용적률이 20~30%가량 완화된다. 첫 임대료는 성동구가 정한 적정 임대료의 150% 이내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 후 정한다. 5년 후 재계약을 할 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야 한다.

공장 밀집지대였던 성수동 땅값은 2012년~2015년 3년 사이 11~15% 올랐다. 또 평당 임대료는 2014년 6만~8만원에서 2016년 8만~10만원으로 상승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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