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불련간부를 구속 가택수색서 금서 발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종로경찰서는 24일 민정당 노태우후보의 선전벽보에 비난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즉심에 넘겼던 김승진씨 (25·성대정외3 휴학)가 민불련전홍보부장이었음을 밝혀내고 가택수색을 실시, 미해금도서가 발견되자 국가보안법위반 (이적표현물소지·탐독)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일 상오11시쯤 서울 종묘시민공원에서 노후보의 선전벽보에 비방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연행됐으나 선전벽보가 선관위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어서 선거법적용대상이 되지 않자 광고물무단부착을 이유로 즉심에 넘겨진후 민불련전홍보부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즉심판결도 받지 않고 가택수색을 당해 구속된 것이다.
한편 김씨와 함께 연행됐던 이윤수씨 (24·여·무직)는 훈방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