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후 2시부터 세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롯데가 비리 사건을 사안 별로 분리해 관련된 피고인을 각각 부르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06년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 전 이사장에게, 3.21%를 서씨와 그의 딸 서유미(34) 롯데호텔 고문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신 총괄회장이 이날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신 총괄회장은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여기가 무슨 자리냐”고 동문서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혼잣말을 계속 하자 퇴정을 허락했다. 그 모습을 보던 신 회장과 신 이사장, 서씨는 눈물을 흘렸다.
법원 관계자는 “공판 절차가 중지되지 않는 한 피고인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