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의원직 유지' 1심 판결 불복 항소...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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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윤종오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28일 항소 뜻을 밝혔다. 윤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 의사를 밝혀 양측 모두 항소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24일 윤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유사 선거사무소 운용,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원에게 무상숙소 제공 등의 혐의 중 사전선거운동 부분만 인정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1심 결과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유지된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의원측도 "시민단체 등이 이전부터 벌여온 일상적인 1인 시위에 윤 의원이 단순히 동참한 것인데 이를 선거운동을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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