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멱살잡이 난무한 변호사협회 총회…신임 집행부 어려움 겪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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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7일 임시총회를 열어 부협회장 10명, 상임이사 15명 등 신임 집행부 임원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표결을 전후해 대의원들간의 욕설과 멱살잡이가 벌어져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사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변협은 앞서 지난달 27일, 신임 집행부를 선임하려 했으나 '새로 취임한 김현 회장이 추천한 집행부를 신임할 수 없다'는 등 잡음이 일면서 집행부 선임이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엔 총원 235명 가운데 138명만 출석했다. 내분은 봉합되지 않은 상태였다. 총회 의장인 조동용 변호사는 "총회 출석인원만으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다. 표결이 성립될 수 없다"며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한 대의원들과 폐회를 찬성하는 대의원들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변협 측은 이후 강훈 변호사를 임시 의장으로 선출하고 거수로 표결을 진행해 신임 집행부 임원 선임안을 찬성 209표(출석 116명·위임장 93명), 반대 161표(출석 21명·위임장 140명)로 가결시켰다.

이 같은 결과에 "위임받은 대리권을 임원 선임안에 적용하는 것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변협은 "부협회장 등 선임에 관한 특례규정의 경우 대리투표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폐회를 선언했던 조 변호사는 "권한이 없는 임시의장 진행 하에 이뤄진 임원 선임안 효력은 무효"라면서 "조만간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과 임원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협은 "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규정을 무시하고 총회 의장 권한을 남용한 조 변호사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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