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 44%인하···연료비 휘발유차의 24% 수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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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급속충전기 이용 요금(충전요금)이 12일부터 44% 인하된다. 이에 따라 100㎞ 주행을 기준으로 전기차의 연료비는 휘발유차의 24%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연료비 휘발유 차의 24% 수준으로 낮아져
충전기는 연말까지 2610대 보급에 그칠 듯

환경부는 12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 요금을 ㎾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44%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당 연료비는 급속충전기 사용 전기차가 2759원으로, 휘발유차 1만1448원의 24%, 경유차 7302원의 38%로 줄어들게 된다.

또 자동차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3724㎞를 적용할 경우, 전기차의 연간 급속충전요금은 38만 원으로, 휘발유차의 연료비 157만 원이나 경유차 연료비 100만 원보다 각각 119만 원, 62만 원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이날 한국환경산업기술원·BC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그린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경우 충전요금을 추가로 50%(월 5만 원 한도) 할인하고, 비씨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월 3만 원 한도)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그린카드는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경제적 혜택(에코머니 포인트)을 주는 신용·체크카드다.

이에 따라 그린카드 50% 추가 할인까지 적용하면 ㎾h당 충전요금이 86.9원으로 낮아져, 100㎞ 주행시에는 전기차 급속충전요금이 1379원으로 된다. 휘발유차의 12%, 경유차의 19% 수준이다. 또 연간으로는 19만 원으로, 휘발유차 대비 138만 원, 경유차 대비 81만 원 저렴하다.

하지만 아직 급속 충전기 보급 대수가 많지 않은 것이 문제다. 현재 전국에는 750대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연말까지 확충하더라도 2610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 또는 아파트에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이유다. 완속충전기로 충전할 경우에도 연간 140만 원 이상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한편 환경부는 연말까지 전기차 2만6000대(누적)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전기차 구입시 국고보조금 1400만 원, 지자체 보조금 300만∼1200만 원을 감안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1600만~2300만 원으로 전기차(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를 구매할 수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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