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잔디도 감가상각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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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골프장 페어웨이의 잔디도 감가상각 대상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잔디도 공장의 기계처럼 닳아 없어지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회계연구원은 4일 한국골프장운영협회가 페어웨이 잔디의 감가상각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회계연구원은 "골프장 페어웨이 잔디가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 등으로 경제적 효익이 감소한다면 토지와 구분해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내용연수(耐用年數)동안 감가상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페어웨이 잔디의 감가상각 여부에 따라 골프장사업자의 손익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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