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활동 참가안하면 대입응시 못하게한다-중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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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북경시당국은 대학입학고사 응시자격요건으로 중고교·재학시절의 노동활동참가를 의무화시켰다고 한 중공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관영 광명일보는 노동및 실무활동에 참가한바 없는 학생들은 오는88년부터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할수 없게됐다고 전했다.
광명일보가 인용한 교육회람은 중학생의 경우 1년에 2차례의 노동활동을 부여받으며 고교생은 4차례로 명시하고 있다.
광명일보는 학생들이 내년대학입학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최소한 2차례의 노동활동에 참가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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