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납입기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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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2일 등록금미납만을 이유로 신입생의 합격을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하라고 전국대학에 긴급지시했다.
문교부는 이 지시에서 ▲합격자가 등록기간내에 등록금을 내지못하더라도 합격취소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2∼3일로 정한 신입생 등록기간을 1주일 이상으로 연장하는한편 ▲신입생에게도 가계곤란등을 이유로 등록금 분납 또는 납입연기신청을 해줄경우 금융기관의 학자금 융자제도를 활용, 이를 허용토록 했다.
이는 최근 일부 사립대학이 합격자를 앞당겨 발표한뒤 합격자발표와 동시에 2∼3일내에 등록금을 내지않을경우 합격을 취소한다고 통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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