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결단에 구체적 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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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정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14일 전두환대통령의 국정연설내용중 「합의」와 「중대한 결단」에 대한 해석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당히 구체화해 주목.
지금까지의 당내 일반적 해석은 합의개헌의 가능성이 없을 경우 대통령이 중대한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어서 중대한 결단의 내용중에는 여권단독의 개헌안 발의 결정등이 유력한 수단으로 관측됐으나 이 당직자는 합의의 개념을 당대당의 합의개헌으로만 축소 해석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밝혀 눈길.
이 해석에 따르면 합법개헌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중대한 결단이 내러지지 않을수 있음을 간접 시사한 셈.
그는 또 국정연설중 「퇴임이후에도 축복을 받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는 부분과 관련, 『세상에서 대통령의 재임이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억설에 좋은 회답을 제시한 것으로 봐야할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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