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쓰지않고 전신주 작업하다 30대 기사 사망

중앙일보

입력

전신주에서 인터넷 설치 작업을 하던 30대 기사가 추락해 사망했다.

30일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낮 12시쯤 의정부시의 한 주택가에서 전신주에 올라가 인터넷 개통 작업을 하던 A씨(35)가 추락했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인 28일 오후 9시쯤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전신주의 4m60㎝에서 떨어졌다.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아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한다. 시신을 검안했을 때 손에서 감전된 흔적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비가 오고 있었는데도 A씨는 안전장갑도 착용하지 않고 일을 했다"며 "처음엔 A씨가 비 때문에 사다리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했는데 감전이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센터팀장이 실적을 압박해 사고가 났다"며 반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 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SK브로드밴드와 계약을 맺어 작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인사업자라고 해도 안전장비 등을 갖추라고 요청을 했어야하기 때문에 센터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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