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 규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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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약관 작성자인 사업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끔 작성된 약관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제법안이 제정된다.
정부·여당 단일법안으로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준사법적·준행정적 성격을 갖는 사전·사후 규제기관인 약관감독위원회(또는 약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 약관법은 30일 하오 민정당에서 공청회를 거쳐 수정작업 후 국회에 상정되게 되는데 약관심사위원회는 경제기획원에 설치, 내년 4월께부터 활동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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