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원포인트 사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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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특별사면·복권된다. 사법처리된 대기업 경영진 중 유일하게 71주년 광복절 사면 명단에 들었다.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생계형 4876명 광복절 특사
142만 명 면허정지 등 풀려

정부는 지난해 광복절에도 대기업 오너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원포인트 사면’을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2일 “이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 등 총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3일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회장 사면에 대해 “ 지병이 악화돼 사실상 수감생활이 어렵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과 향후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공인과 서민의 부담을 더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7월 12일 기준으로 1년 내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142만여 명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결정했다. 벌점은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13일 0시부터 운전을 할 수 있다.

오이석 기자 oh.i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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