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21만㎡를 주거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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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재개발구역및 공원·풍치지구로 묶여있는 시내 8개지역 28만9천2백7평방m가 구역·지구지정에서 해제되고 2개지역 21만2천1백평방m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다.
서울시는 26일 공원·풍치지구로 지정돼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홍제H구역등 8개 재개발구역안의 공원·풍치지구 지정을 각각 해제키로 하고 28일부터 4월11일까지 이를 주민공람에 부친다.
또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강로2가12번지일대 4천1백60평방m를 한강로구역 불량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신규지정하고 하왕2구역등 4개구역의 일부지역 2만8천1백81평방m를 재개발사업지구로 추가지정하는 한편 효창2구역등 2개구역 3만3천6백50평방m를주민들의 뜻에 따라 재개발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이 도시계획안은 4월11일까지 주민공람을 끝낸뒤 건설부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데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일반건축이 허용되고 공원·풍치지구가 해제된 곳은 재개발사업을 할때 고도제한이 풀린다.
조정 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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