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대통령후보 내년 경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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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8일 중앙위 정기 전체회의를 열기에 앞서 당 중앙집행위를 열고 대통령 후보의 경선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후보 선출에 관한 당규를 신설할 예정이며, 중앙위 전체회의는「2·24」 회동에서 밝혀진 「89년 개헌」을 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도록 결의할 예정이다.
한 당직자는 7일 중앙위가 직접적으로 선거공약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사실상 13대 대통령 후보가 공약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집위가 채택 할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안은 ▲후보의 자격을 당원으로 하고 ▲재적 대의원 10분의 1 추천 또는 중집위 제청으로 후보에 출마할 수 있게 하며 ▲후보선출 관리기구에 등록, 과반수 득표로 선출되도록 하는 등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담고있다.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출마자가 복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3차 결선투표에서 종다수로 당선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선출규정」은 지난해 대통령 후보자와 관련한 당헌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규정인데, 당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 및 선출시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전당대회는 대통령 임기만료 1년 전부터 90일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내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전당대회가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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