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처와 불륜을?” 17회 흉기 찌르고 시너 뿌린 남자 징역 25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신의 전처와 불륜이 의심되는 남성을 흉기로 17회 찔러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고충정)은 살인 및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부인이 남성 B(50)씨와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의 불륜을 의심했다. 이에 A씨는 올해 3월 자신이 살고 있는 ‘OO자원’ 고물상에서 흉기를 꺼냈다. 오후 8시 35분쯤 A씨는 피해자 B씨의 집에 걸어 “차에 기름이 샌다. 집으로 나와봐라”고 말해 피해자를 불렀다. 이후 A씨는 집 앞 현관으로 나온 B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렀다. 결국 B씨는 30분 뒤인 밤 9시 2분 인근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를 흉기로 찌른 직후 A씨는 자신의 트럭을 몰고 D씨의 술집으로 찾아갔다. 평소 자신의 아내와 B씨가 술을 마시던 곳이었다. 그는 이 술집의 유리창을 깨고 구멍 속으로 시너 1L, 휘발유 1.5L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3490만원 상당의 재산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

법원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있는 상태였다. 이 역시 A씨가 전처의 외도를 의심하는 과정에서 술집 주인 D씨에게 회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인한 처벌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처가 불륜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살인을 저질렀고, ‘나는 옳은 일을 했다’면서 반성을 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