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단위농협 출자금 “원금보장 안 되고 탈퇴시에만 인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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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호금융(신협·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이 출자금을 적립하기 전에 조합은 핵심설명서를 통해 원금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인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상호금융 출자금 핵심설명서를 마련하기로 한 건 저금리 기조 속 상호금융 출자금이 늘고 있는데도 조합이 조합원에게 위험요인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상호금융 출자금은 1000만원 이하 금액에 한해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지난해 말 상호금융 출자금은 14조7000억원으로 전년(13조6000억원)보다 8% 늘었다.

그러나 상호금융 출자금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를 받는 예·적금과 달리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 거래 조합이 부실해지면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신협은 올해 말까지는 납입 출자금 전액을 지급하지만 내년 1월 이후 납입하는 출자금은 조합 부실화시 손실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했다.

조합원 탈퇴시에만 출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탈퇴하더라도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각 은행에 현금인출기(ATM) 마감시간 10분전부터 음성서비스 등으로 마감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마감 직전 이용시 갑작스런 중단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소비자의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또 연금저축·ISA·비과세 해외펀드 등 절세상품 정보를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와 각 보험협회 비교 공시 코너, 보험사별 상품 공시 코너를 연계 운영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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