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전남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처럼 고의로 음주 심신장애를 유발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섬마을여교사법'을 30일 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피해자에게 음주 또는 약물로 심신장애를 만든 후 강간·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피의자 본인이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한 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법 및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냈다.
김 의원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나 네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씨 사건에 모두 음주가 연관돼 있다"며 "미리 범행을 의도하고 음주 및 약물로 심신장애상태를 유발한 경우 가중처벌해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묻지마 범죄, 가정폭력과 같은 상당수 성범죄가 음주에서 비롯되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는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이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며 “성범죄자의 음주감경을 금지해야 충분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