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삼화 "고의음주 성폭행 가중처벌" 섬마을여교사법 발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전남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처럼 고의로 음주 심신장애를 유발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섬마을여교사법'을 30일 발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피해자에게 음주 또는 약물로 심신장애를 만든 후 강간·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피의자 본인이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한 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심신장애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형법 및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냈다.

김 의원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나 네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씨 사건에 모두 음주가 연관돼 있다"며 "미리 범행을 의도하고 음주 및 약물로 심신장애상태를 유발한 경우 가중처벌해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묻지마 범죄, 가정폭력과 같은 상당수 성범죄가 음주에서 비롯되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는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이 성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며 “성범죄자의 음주감경을 금지해야 충분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