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온산공단주민 이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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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공해병시비등 환경오염문제로 논란이 되어온 울산·온산공단내의 주민8천3백67가구 3만7천6백10명을 내년부터 88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주시킨다. 또 이지역을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 특별관리키로 했다.
4일 환경청이 발표한「울산·온산공단주민 이주대책」에 따르면 양공단내 거주 주민소유토지보상비 6백77억원등 총1천1백98억원을 투입, 88년까지 모두 22개 마을을 울산시신정동 (격동·삼호마을3천1백72가구) 과 온산면덕신리·남창리 (1천7백80가구)에 주택단지를 조성, 이주시키고 나머지 가구는 기타 희망지로 이주시킨다는것.
이에따라 내년에1차로 ▲울산시려천동 ▲온산면리진리 ▲동 대안마을 ▲목도마을 ▲동방도리 ▲당월마을등 6개마을주민 1만4백93명을, 87년에는 ▲울산시매암동 ▲온산면우봉리 ▲동 원봉마을 ▲산남마을 ▲동산성마을 ▲동 석당마을 ▲동 봉포마을동 7개마을 주민1만2천7백58명을, 88년에는 ▲울산시부곡동 ▲동 황성동 ▲동 용연동 ▲동 선암동 ▲온산면신기마을 ▲동 처용마을 ▲동 사방동 ▲동 회남마을 ▲동회학
마을등 9개마을주민 1만4천3백59명을 각각 이주시킬 계획이다.
이주에 투입되는 1천1백98억원중 토지및 건물보상비는 정부에서 9백17억원을 지원하고 간접보상비는 기존공단입주업체에서 1백32억원을, 이주대책비는 울산시와 울주군이 1백49억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대상자선정은 10월부터 희망자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주민의사에 따라 개별 또는 집단이주형태를 택하게 되며 공단지역내 비거주자의 토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실제로 공장을 세우기가 곤란하거나 주민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울산시장생포동일대와 ▲울주군청량면화창마을 ▲온산면오천마을 ▲오대마을 ▲처용리등 7개마을은 산업기지개발지역에서 제외, 주민거주를 허용키로 했다.
환경청은 울산·온산공단의환경을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자동오염경보시스팀을 설치, 운영하는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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