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구참사 보상금 사상최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9면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들에게 지급될 보상금이 유사 사건 가운데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1백92명의 사망자와 1백33명의 부상자에게는 법적 손해배상금에 특별위로금(국민성금)이 더해진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손해배상금은 장례비.위자료와 일실수익액을 합친 금액으로 1인당 장례비는 7백만원, 위자료는 6천5백만~7천5백만원으로 정해졌다.

사망자가 일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산정하는 일실수익액은 사망 당시 직업이나 연령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현재 사망자 중 33명을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 최저 2천8백20만원에서 최고 4억8백여만원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될 손해배상금은 최저 1억원에서 최고 5억원가량이 된다.

여기에다 사망.부상자에게 국민성금으로 조성된 6백68억원에서 특별위로금이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1995년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나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당시 1억7천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전례 등을 고려해 이번에도 특별위로금 액수를 2억원가량 책정할 것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두 사고 이후 도매물가 상승률(약 30%)을 감안할 경우 적어도 2억2천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사망자의 경우 최고 7억여원, 평균 5억원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대구=황선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