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묻지마 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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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일부 국립대들이 전임강사 등 교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심사위원과 학연이 있거나 심사위원으로부터 논문을 지도받은 지원자를 뽑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서울대.부산대.강원대.강릉대.부경대.제주대.창원대.금오공대.충주대.한국재활복지대 등 10개대를 대상으로 '국립대 교원 신규임용 실태'를 감사해 위법.부당 사례 40건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지방국립대의 신규 임용자 2명을 임용 취소하고, 심사위원 등 교수 2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48명에 대해 경고, 50명에 대해 각각 주의조치키로 했다. 임용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용 취소와 심사위원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한 국립대에서는 지원자가 출판이 되지 않은 저서를 연구실적물로 제출하자 심사위원이 이를 인정했다가 적발됐다.

다른 국립대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출신 대학별로 갈려 동문에겐 최고점, 비동문에겐 최저점 등을 줬다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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