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물놀이 기구 적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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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업진흥청은 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기구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물안경 튜브 등 물놀이기구 가운데 사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을 판매한 거래상 16개소와 제조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업진흥청은 또 수영복·아동복·가방류 등 여름 성수품 가운데 품질표시가 잘 되어있지 않은 제품을 거래한 판매상 1백개소와 제조업체 88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품질표시 불량내용은 규격의 치수표시나 원단의 재질표시가 없고 제조자이름 등 연락처와 제조일자 등이 표시돼있지 않은 것이 50%이상이나 되어 소비자가 물품교환이나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진청은 또 사무용 철제책상과 걸상도 단속한 결과불량제품을 생산, 판매하고있는 판매상 53개소와 제조업체 28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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